무순위 청약·잔여세대·취소후재공급 차이와 신청 자격

2026.11.05 기준

정식 청약이 끝난 뒤 남은 집을 다시 파는 것을 흔히 ‘줍줍’이라고 합니다. 통장 없이 추첨으로 뽑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집은 어떻게 다시 나오나요

남은 집은 이렇게 다시 나와요
  • 정식 청약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미계약·부적격 발생계약 포기, 자격 미달 등
  • 무순위·잔여세대무주택자 대상 추첨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은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따로 나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세 가지예요
  • 무순위(사후) 청약1·2순위 뒤 남은 미계약·미분양 물량통장 없이 신청, 추첨
  • 잔여세대계약 기간이 끝나고 남은 물량사업주체가 공고를 내고 다시 모집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당시 분양가인 경우가 많아 경쟁이 세요

이 사이트의 ‘무순위·잔여세대’ 목록에는 청약홈에 이런 공고로 올라온 단지가 모여요.

2025년 6월 개편

2023년 2월에 요건을 없앴다가, 시세 차익이 큰 단지에 수백만 명이 몰리자 2025년 6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다시 강화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해요

2023년 2월 ~ 2025년 6월

  • 신청 자격성년자 누구나
  • 집이 있으면신청 가능
  • 거주지전국

2025년 6월 10일부터

  • 신청 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성년자)
  • 집이 있으면신청 불가
  • 거주지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같은 무순위라도 단지마다 ‘해당 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전국’처럼 거주지 요건이 달라요. 부양가족 실거주를 확인하는 서류도 늘었어요.

정식 청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식 청약과 이렇게 달라요

정식 청약

  • 청약통장필요
  • 뽑는 방법순위·가점·추첨
  • 주택형원하는 형에 신청
  • 발표1순위 접수 약 1주 뒤

무순위

  • 청약통장필요 없음
  • 뽑는 방법대부분 추첨
  • 주택형남은 집 중에서
  • 발표접수 뒤 며칠 안

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어요. 대신 계약까지 시간이 짧고, 공사가 많이 진행된 단지는 중도금 일부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

신청 전 확인할 것

신청 전에 이 4가지를 확인해요
  • 무주택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 거주지공고문에 적힌 지역과 기준일
  • 자금 일정계약금·중도금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
  • 당첨 이력규제지역 단지는 과거 당첨 때문에 막힐 수 있어요

무순위로 당첨돼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이 남을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당첨 후 절차).

신청 방법

신청은 이렇게 해요
  1. 1공고 찾기이 사이트 필터에서 ‘무순위·잔여세대’
  2. 2공고문 확인거주지·무주택 요건, 접수일, 발표일
  3. 3청약홈에서 신청통장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25년 6월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지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정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무순위로 당첨되면 다음 청약에 불이익이 있나요?

당첨 이력이 남아 재당첨 제한이나 규제지역 1순위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공고문에 나옵니다.

무순위와 잔여세대는 같은 말인가요?

비슷하게 쓰이지만 공고 이름이 다릅니다. 둘 다 정식 청약 뒤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고, 신청 자격과 일정은 각 공고문을 따릅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1-05